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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협력 비용 절감과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까지 연장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능성을 낮추어 거래투명성 강화
주요내용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