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능성을 낮추어 거래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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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