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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3일부터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농지법시행령」 시행(2025. 1. 3.)

      ❖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시행(2024. 7. 3. ) :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8년 → 16년)

      ❖ 앞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농지법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내 입지 규제 완화
•농지전용 절차 없이 계획적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
*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시행일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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