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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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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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법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내 입지 규제 완화
•농지전용 절차 없이 계획적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 *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