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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민간봉사단체 ‘해양재난구조대’ 정식 출범

수색구조과 (032-835-22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재난구조대법」(2024년 1월 2일 제정)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 최근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활발한 구조활동*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그간** 조직 설치·운영 근거가 없다가 내년 1월부터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받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정식 출범합니다.
      * 최근 5년간(2019~2023) 해상조난사고 시 민간해양구조대, 어선, 여객선 등 민간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전체 선박사고(평균 3,865척)의 약 40%(1,694척) 차지
      ** 현행「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개최,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 등이 가능해져, 해양 인명구조의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재난구조대원들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 구조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관리와 적극적인 구조 참여를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주요내용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기념행사 지정·운영, 대원의 위촉, 임무와 조직 구성, 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보상 및 지원 등을 규정함
시행일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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