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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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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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 신청방식을 온라인 직접 작성·제출 방식으로 간소화
•신청 자료의 보관, 이력 관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