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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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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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협정 범위 확대, 기업지원 요건 개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등을 규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