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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확대(11종 → 20종)됩니다.
    •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동물병원의 게시항목 확대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진료 선택권 보장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
•게시항목: (현행) 초진료, 입원비 등 11종 → (확대) 9종 추가(개 코로나바이러스 접종비,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검사비, 초음파·CT·MRI 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총 20개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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