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747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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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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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 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