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기업회계팀 (02-2100-269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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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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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 |
시행일 | 2022년 5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