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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기업회계팀 (02-2100-269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
시행일 2022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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