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624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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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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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 → (’22.5.)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144천원 - (’21) 연 138천원 → (’22) 연 144천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