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교통안전과 (02-3150-230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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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연예인의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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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아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짐 |
시행일 | 2025년 6월경2024년 11월 14일(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