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국방기술보호국 (02-2079-6292)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최근 산업분야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 필요 |
---|---|
주요내용 |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및 금지 행위 추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 신설로 대외적 효력 개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 |
시행일 | 2025년 6월(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현재 미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