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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국방기술보호국 (02-2079-629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방산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강화합니다.

      ❖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반환·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또한, 그간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2019년 2월 제정

      개정「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2025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산업분야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 필요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및 금지 행위 추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 신설로 대외적 효력 개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
시행일 2025년 6월(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현재 미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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