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주민과 (044-205-315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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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 ’21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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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이에 대한 진위확인 기능 제공
-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지문정보 제외)을 스마트폰으로 표출 - (진위확인)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