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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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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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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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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주민과 (044-205-31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22.7.12.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
    • ▣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 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 ’21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주요내용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이에 대한 진위확인 기능 제공
-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지문정보 제외)을 스마트폰으로 표출
- (진위확인)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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