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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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