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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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