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임상정책과 (043-719-186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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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및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임상시험 지원 기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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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상시험대상자지원센터 지정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구성,운영을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하여 공동 심사 인프라를 확대 지원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
시행일 | 2022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