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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수생태보전과 (044-201-704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면적이 추가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개정)
    • ▣ 강우 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비점오염물질이 유역으로 유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 종전까지는 인구수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지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불투수율이 높은 중소도시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등 기타특별관리지역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질 개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질오염도가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존재함에도 기존 물환경보전법상 지정기준이 해당 지역들을 포괄하지 못하여 수질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주요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6조 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구체화(시행령 76조 1항 제2호) -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시행령 76조 1항 제3호) - 인구기준(100만명 이상)에서 불투수면적률 기준(불투수면적률 25% 이상)으로 변경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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