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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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