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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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법성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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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록 유효기간) 3년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