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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동원관리과 (042-481-280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입니다.

      ▣ 이를 통해, 예비군으로서의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비군 편성자에게 병역정보 제공으로 궁금증 해소 및 학업〮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
주요내용 내용 :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연기 등 병역이행 절차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발송 시기 : 예비군에 편성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송 방법
- 모바일 앱 : 모바일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한 사람
* 수신동의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접속하기>본인인증>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또는 병무민원상담소 전화
(☎1588-9090)
- 일반 우편 : 모바일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시행일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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