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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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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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9세~24세)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사업내용 (예산) 국비 총 1,800백만원 (지원단가) 자녀 1명당 20만원 (지원기간) 6개월(’22.7~12월) (지원규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