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어업정책과 (044-200-551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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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정치망어업의 비선택적 어법 특성상 연안의 어린물고기 및 포유류의 혼획률이 높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제도 강화에 따라 단속 적발 증가하여 정치망 어업이 면허어업임에도, 어업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척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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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감척 지원 대상에 정치망어업 포함
-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근해, 연안, 구획어업과 함께 정치망어업을 포함 - 어업실태조사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 - 정치망어업 감척 시행계획은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수립 - 정치망어업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하고 직권감척 대상에서는 제외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