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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 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시행: 2022년 7월 1일)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시행일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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