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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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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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시행: 2022년 7월 1일)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