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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61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수립·시행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22.1.18. 일부개정, ’22.7.19. 시행)
    •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
주요내용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정의 및 정책의 수립·시행
•문화재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관련 사업 추진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세부내용 등 시행령 위임 사항 구체화
시행일 2022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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