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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21.7.27. 제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어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 센터 소속 영양사가 직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질환맞춤형 식단,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 영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은 대부분 영양사가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적정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취약
주요내용 •개인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관리
•급식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방문 지도·상담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조리법 제공
•이용자·조리원·시설장·요양보호사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행일 202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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