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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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은 대부분 영양사가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적정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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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인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관리
•급식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방문 지도·상담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조리법 제공 •이용자·조리원·시설장·요양보호사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시행일 | 2022년 7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