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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02-2125-9661) , 군인권총괄담당관 (02-748-683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22.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 ▣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전화·인터넷 등 진정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이 지난 군인권침해사건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합니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이 경과된 진정은 각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에 진정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군인의 경우 전역 후 1년내에 진정하면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과 조사관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권상황을 살피고, 군인들을 면담하거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방문조사는 군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국방부장관은 2022.7.1.부터 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사실을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사망사실을 통보받고 조사·수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군인권 종합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주요내용 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을 면담하고 군인권상황을 조사, 사망사건을 통보받고 조사에 입회 등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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