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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확대됩니다.
    • ▣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그 외 분야는 연 5일 이내로 부여하였으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의 경우 장애학생 일상생활 및 재활지원 등 업무환경 및 난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같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이를 통해,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복무분야별 업무난이도에 따른 특별휴가 기준을 정비하여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유도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연 10일 이내로 특별휴가 확대
* 종전 특별휴가 기준 : 연 5일 이내
시행일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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