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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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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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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소방산업과 (044-205-751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분말소화기는 계속하여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 ▣ 기존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 되어있으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 경과한 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경우 경과연수 20년 미만은 3년, 20년 이상은 1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관련 규정은 행정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2022.7월 중 시행 예정이며 발령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내용연수가 경과한 성능이 정상인 분말소화기의 계속적인 연장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현행)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시 성능이 정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
•(개정)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br /><br />
시행일 2022년 7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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