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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심사기획과 (044-200-7694) , 심사기획과 (044-200-76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범위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 ▣ 부패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 아울러, 현재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구조금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
•구조금 지급범위가 기존 부패신고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에서 부패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으로 확대
시행일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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