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심사기획과 (044-200-7694) , 심사기획과 (044-200-769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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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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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 •구조금 지급범위가 기존 부패신고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에서 부패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으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