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및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구간 중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