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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농지과 (044-201-17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③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④ 농업법인
      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⑦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 보완
주요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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