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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33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담보설정 비용인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대폭 인하(8.4만원→2만원)하였습니다.
    • ▣ 특히, 여러 권리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 받는 경우 6건을 초과하는 건(일곱번째 건)부터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 개선사항은 2022년 8월 19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특허담보 대출을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매건 8.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함)
•(대상) 대상제한 없음
시행일 2022년 8월 19일
* 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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