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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의 효력상실 제도가 시행됩니다. (’22.2.3.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 완구,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대상은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②안전기준에 부적합, ③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④판매 중지 등의 명령 등의 경우입니다.
      ※ 위반 시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대상이 될 예정
      ▣ 효력상실 등의 규제는 시행(8월 4일) 후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주요내용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표시 사용금지명령 등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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