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항만운영과 (044-200-577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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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대책’ 수립(’21.7.)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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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하역사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도입되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이행 여부 상시점검 등 항만재해 예방 전담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항만안전사고 예방 활동 |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