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탄소중립이행TF (044-201-697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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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토록 하는 신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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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분석·평가 |
시행일 | (1차) 2022년 9월 25일 / (2차) 2023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