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9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16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이래로 도입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

      ▣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①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②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③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④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고,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
주요내용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현행)중소기업에서 (개정)중견기업까지 확대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