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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안전정책과 (02-397-72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2024년 10월 22일 공포) 이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됩니다.
    • *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통상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

      ❖ 그동안 핵연료주기시설은 그 종류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자력안전위 원회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맞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력안전법」의 목적과 안전규제 취지에 맞게 대형 발전용원자로시설 등과 같이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개편 등
주요내용 •핵연료주기에 대한 사업의 허가·지정을 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로 개편
•건설·운영 허가 신청 시 예비·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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