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안전정책과 (02-397-72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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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원자력안전법」의 목적과 안전규제 취지에 맞게 대형 발전용원자로시설 등과 같이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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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핵연료주기에 대한 사업의 허가·지정을 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로 개편
•건설·운영 허가 신청 시 예비·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