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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042-481-12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월부터 임업인에게 입업직불금을 드립니다.
    •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형상 유지, 산림보호활동, 공익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매년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금액과 실제 종사한 일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2022년 임업직불금은 6월 등록 신청 공고 후 7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8월~9월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주요내용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시행일 2022년 10월 1일(11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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