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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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생협의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생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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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협의 지원주체 및 내용 확대
•생협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 허용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 허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임원정수 상한 확대 및 비조합원 임원 허용 •사업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 |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