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이미 2022년 1월에 안내된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되며,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대두에 대응하여 교육계 및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입니다.
      ▣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수자(사람)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또한, 인공지능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 개선·검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첫 번째 조치는 3년 이내 실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자율규제의 촉매제로서 윤리원칙 마련
주요내용 •(적용범위)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3대 기본원칙)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9대 세부원칙)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낸다
-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
-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