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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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자율규제의 촉매제로서 윤리원칙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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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범위)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3대 기본원칙)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9대 세부원칙)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낸다 -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 -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