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수상레저과 (032-835-256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경찰청 |
추진배경 | 인공파도 생성 보트(웨이크서핑보트 등)의 무분별한 활동 증가에 따른 주변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의 인적·물적 피해 속출 |
---|---|
주요내용 | •(원칙)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 운항 금지
•(예외)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항 가능 •(처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심사 완료시 즉시 공포·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