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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자동차운전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시행일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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