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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 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휘발유, 등·경유, 윤활유, 페인트 등 도료류 등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 이수자(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운반자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의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주요내용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한 이후부터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시행일 2022년 6월 10일
•신규 종사자(’21.6.10. 이후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 : 종사 전 자격 취득
•종전 종사자(’21.6.10. 당시 종사하고 있는 자) : ’22.6.9.까지 관련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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