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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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 시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여 편의성 제고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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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등 이행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12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