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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장비관리과 (02-746-573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 검사를 통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을 보다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 적용하였고, ’23년부터 전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계기로 군 보유 상용장비의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주요내용 •(기존) 군 상용장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 안전조치 강화차원의 안전검사 적용
-상용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활용 연 1회 안전검사
-건설기계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활용 2년 1회 안전검사
* 민간 검사제도 적용 및 안전검사 시행을 위한 관리기관 업무협약 (’22.5월)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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