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장비관리과 (02-746-5733)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계기로 군 보유 상용장비의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
---|---|
주요내용 | •(기존) 군 상용장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 안전조치 강화차원의 안전검사 적용 -상용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활용 연 1회 안전검사 -건설기계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활용 2년 1회 안전검사 * 민간 검사제도 적용 및 안전검사 시행을 위한 관리기관 업무협약 (’22.5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