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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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고시를 통해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체계 등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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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2025년부터 변경사항 반영
*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조, 해일, 해수면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대상지 신규·변경 반영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정·변경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전국 11개 광역시·도 연안 283개(2조3,009억원 규모) 사업 반영 (연안보전사업 249개(21,537억원), 친수연안사업 34개(1,472억)) |
시행일 | 2025년~202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