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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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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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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됩니다.
    • ▣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합니다.

      ▣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확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들의 창업 및 학업 등 기회 보장
주요내용 •창업 :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질병 : 60일 범위 내 연기 →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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