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예비전력과 (02-748-524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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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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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도입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 ~ 소·중령)을 대상으로 50명 선발하여 운영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 / 참모, 전투 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 2022년 3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