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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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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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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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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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 증대 추가감면 상향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창업중소기업_세액감면.png (크기 : 149.053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
주요내용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