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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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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 증대 추가감면 상향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창업중소기업_세액감면.png  (크기 : 149.053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창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주요내용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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