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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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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 동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하였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주요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6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23.12.31.)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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