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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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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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6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23.12.31.)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