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2) ,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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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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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