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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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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2) ,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한 번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2.1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부처ㆍ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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